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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화학회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아래 회원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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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과 권리

[정관 내 제시된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생물 진화학이나 이와 관련된 통섭적 학문 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독립적 학술 활동이 가능한 자

2. 일반회원: 생물 진화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생물 진화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단체회원: 학교, 법인, 도서관, 연구소, 비영리 학술단체나 기관

4. 명예회원: 본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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