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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화학회 - 학회 홈 > 정관/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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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칙

                                                                                              2022. 0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진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어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volution’이라고 표시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생물의 진화 및 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그 지식의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적 방법론 및 생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화학의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물 진화에 대한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사업

2. 생물 진화에 대한 정기 학술지 및 기타 학술 문헌 등 출판물 간행 사업

3. 생물 진화에 대한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에 대한 포상 사업

4. 생물 진화 관련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국내·외 생물 진화 관련 기관, 기구, 학회 등과의 학술 진흥 사업

6. 생물 진화의 대중화 및 교육 기여 관련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생물 진화학이나 이와 관련된 통섭적 학문 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독립적 학술 활동이 가능한 자

2. 일반회원: 생물 진화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생물 진화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단체회원: 학교, 법인, 도서관, 연구소, 비영리 학술단체나 기관

4. 명예회원: 본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상 5인 이하

3. 이사 10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이사 중에서 편집위원장을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③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직에서 퇴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명예이사로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제12조(임원의 선임) 규정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 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2. 차기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3. 회장 및 부회장의 인준

4. 감사의 선출

5. 정관 개정

6.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총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결권의 위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경우에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본회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심의

3. 예산, 결산과 회비에 관한 사항

4.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7. 본회 해산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하며, 화상 회의나 전화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 수 있다.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5.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여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제15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6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업무 집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위원회의 목적과 위원장의 임무

본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목적과 위원장의 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위원회 활동 및 운영

본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은 각 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금(찬조금, 기부금, 사업 수익금 등)

3. 기타 수입금

 

제30조 회비

본회 회원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사는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명예회원과 명예이사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31조 기금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제32조 수익사업

본회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33조 회계연도 및 보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사업 실적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차기 총회 때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사무국

 

제35조 사무직원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 서류 및 비치장부 등

본회의 사무국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제6조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사업보고서

5. 재산목록

6. 예산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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